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사업을 영위한다고 발급받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가 법인과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거래처와 계약 체결, 금융기관 차입 및 기타 거래, 정부기관 사업참여 및 공공입찰, 국세 신고 납부, 소송 및 분쟁에서 사업 활동 입증 등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지역의 등록 기관에서 발급되며 사업자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 법인, 사업체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2. 상호명 : 해당 법인, 사업체의 상호명 또는 법인의 약칭입니다.
3. 대표자명 : 해당 법인, 사업체를 대표하는 개인 혹은 대표자의 이름입니다.
4. 사업장 소재지 : 해당 법인, 사업체의 주소와 위치를 나타냅니다.
5. 업태/업종 : 해당 법인, 사업체가 영위하는 업종을 나타냅니다.
6. 설립일 : 해당 법인, 사업체의 설립일을 나타냅니다.
7. 발급일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날짜입니다.
* 사업을 영위하게 사업개시일 혹은 첫 매출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합니다.
해당기간동안 미등록 하는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신청한날 전일까지 발생 수익의 1%가 가산세로 발생합니다.
또, 해당기간동안 매입세액공제 역시 적용되지 않으니 해당사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용용도
사업자등록증은 법인과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서류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1. 계약 혹은 거래 체결 : 사업자등록증은 거래처와의 거래나 계약 체결 시 합법성과 신용도를 입증하는데 사용됩니다.
2. 금융거래 : 사업자등록증은 금융기관 및 은행에서 거래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차입거래, 법인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거래에서 필요합니다.
3. 정부기관 공공입찰 : 정부기관의 사업을 수주하기위해서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입찰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요소입니다.
4. 국세 신고 및 납부 : 법인 및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국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사업자 및 법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국세업무를 진행합니다.
5. 법적문제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및 법인이 법적인 문제에 대비하는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나 소송의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 영위와 신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홈택스)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단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2. 인적사항 입력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한가지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는 사업자등록증발급 완료, 이슈가 있을 경우 SMS 수신이 가능하니 "동의함" 추천드립니다.
2. 업종선택 -> 업종 입력/수정 -> 업종코드
개인사업자가 많이 등록하는업종인 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을 예시로 작성해보겠습니다.
- 업종코드 : 525103
-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 세분류명 : 통신 판매업
- 세세분류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이 외 업종코드는 업종코드 검색 후 업종코드 목록 조회 후, 키워드 입력 후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업종코드가 유사 업종이라도 업태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이므로 처음 등록 시 주의바랍니다.
3. 사업장 정보입력 -> 기본정보(개업일자) -> 사업자유형선택 -> "저장 후 다음"
- 개업일자 : 사업개시일 (자기자금, 종업원수, 타인자금은 필수입력사항이 아니므로 미작성하여도 무방)
- 임대차내역 입력 : 사업장구분 본인소유, 타인소유 입력 후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자가면적을 기재
-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 지분투자를 통한 공동사업으로 운영된다면 "있음" 체크 후 출자금 및 성립일자 기재
(단독출자사업이라면 "없음" 체크)
- 사업자 유형 선택 : 필수입력사항으로 일반, 간이, 면세, 법인아닌 종교단체 등 해당 유형 선택
*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선택
사업장소와 서류송달장소가 다를 경우 아래 항목을 기입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장소와 서류송당잘송가 동일한 경우 미기재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증빙서류제출 및 최종신청서제출
증빙서류제출은 파일을 미첨부 후 최종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해당 건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과세관청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청 시 대응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제출 검토
홈택스 -> MY홈택스 -> 민원.상담.불복.고충 -> 민원처리결과 조회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5.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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