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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금융기관별 금리

by 근로소득etc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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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한국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로 

월70만원을 60개월 동안 적금하면 5,000만원으로 돌려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60개월(5년) 동안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이 개설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국회심의를 거쳐 2023년 3,678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의 희망적금보다 지원대상,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으며 이후 다른 청년 상품과 연계를 강화시키고, 계좌유지 지원방안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하니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시 전부터 청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일주일만에 1차 마감을 하였습니다.

높은 금리와 정부 기여금지원과 자유적립액 등 다양한 지원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13846635645656&mediaCodeNo=257&OutLnkChk=Y  출처 : 이데일리

 

박대출 "청년도약 계좌 7영업일 만에 1차 마감…정부·금융기관 지원해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도

www.edaily.co.kr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아래 1~4요건을 모두 충족한 실명의 내국인 거주자)

1.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2.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액 총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4.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가입기간은 6월 가입을 개시 후 연말(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중위소득 180% 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 상품내용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 적금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과 금융기관의 이자가 적립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연 7.5%~8.8% 금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 : 월 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 가입기간 : 만기 5년(60개월) / 3년 고정금리(4%) + 2년 변동금리 

- 지원내용 : 정부기여금 + 은행이자 +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제공

*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EX) 60개월간 매달 70만원씩 적금 시 만기 5,000만원 수령 

원금 70만원 X 60 개월 = 4,200만원 

정부기여금 + 금융기관이자 = 약 800만원 

 

 

 

- 중도해지 특별사유 : 청년가입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민, 사업잔ㅇ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단 특별사유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정부지원금 미지급 

* 중도해지 시 재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기본금리+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취급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기관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대면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취급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은행,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입니다.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을 제외하고는 3년고정 기본금리는 4.5%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상품유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입신청 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고있습니다.

* 중위소득 가구원은 가입 당기 기준이며,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여부를 심사합니다. 

 

출처 : 은행연합회
출처 : 은행연합회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마케팅동의, 자동이체, 카드실적, 최초거래, 주택청약, 기타에 따라 최소 1% ~ 최대 1.7% 금융기관별로 나타나고 있으니 상단의 표를 참고하시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가입, 심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바탕으로 연계지원을 확대 실시하여 실질적인 청년 자산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중도해지 최소화를 위해 청년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 만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산금리 수준 조정 방안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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