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영수증은 고용인(근로자)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고용자(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서류를 말합니다. 고용자(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인(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실내역을 증빙하는 영수증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로소득금액 등이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사실을 증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주민세를 환급받거나, 기타 정산이 필요할 때 자료로 사용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용도(근로자, 고용자)
1. 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의 소득과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입니다.
2. 세금 환급 신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중 환급이 가능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주민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연도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금융거래 : 금융거래 시 개인소득 확인 및 증명 용도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4. 개인적용도 : 이직을 하는 경우, 연봉협상의 기초자료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와 고용자 간의 급여지급과 세금 원천징수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정확하게 작성되고 보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홈택스)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우측상단 MY홈택스
2. 좌측하단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 등 제출내역
3.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건 지급명세서 보기
4. 원천징수영수증 조회화면 좌측 상단 인쇄
* 전 직장에 직접발급요청도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아래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법 143조 2항에는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2항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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