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란?"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착오 및 기재사항이 있을때 수정 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오류가 있을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사유를 기입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원본계산서와 연관이 있기때문에 원본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 & 보완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원본세금계산서와 함께 기입하여야 하며, 원본과 수정본 함께 보관하여야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사유에 따라 발급절차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입니다.
* 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됩니다.
*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의 작성일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자가 아닌 사유 발생일로 발급됩니다.
■ 작성일자 : 당초 작성일자
- 신고기한 내 발급 시 : 신고기한 내 당초&수정계산서 합산신고하므로 수정신고X
- 신고기한 후 발급 시 : 신고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합산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신고O
1. 기재사항 착오정정(총 2건 발급)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수정할때 발급사유입니다.
당초발급 건의 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총 2 건이 발급되며,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case1) 세금계산서 오발행으로, 해당 거래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없애고 싶은경우
위 경우에는 최초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한장 발급.
그 후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0원으로 해주시면 전체 공급대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급하기도 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총 1건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해당사유는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이중&중복 발행하였거나, 면세분 등 발급대상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취소할때 발급사유입니다.
당초 발급 건의 작성일자로 취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1건을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데 오발행한 경우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위해 해당 사유로 발급합니다.
case1) 세금계산서 당월발행 후 익월 동일계산서 발행 시
위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월에 최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익월인 2월 동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3.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총 2건 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발급된 경우 당초발급 건의 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 건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 내국신용장 등 개설된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합니다.
과세기간 이후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발급된 경우 당초발급 건의 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 건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 각 과세기간 종류후 25일 이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작성일자 : 사유발생일(새로운 작성일자)
- 작성일자가 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정신고X
1. 공급가액 변동(총 1건 발급)
공급가액변동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아닌, 사유발생일&변동 인지한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합니다.
해당사유는 총 1건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당초 발행분의 차액분만 발급해 주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case1)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 변동 공급가액 150만원 (차액 +50만원)
위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에서 차액에 해당하는 +5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case2)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 변동 공급가액 50만원 (차액 -50만원)
위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에서 차액에 해당하는 -5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2. 계약의 해제(총 1건 발급)
계약의 해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아닌, 사유발생일&계약이 해제한 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합니다.
해당사유는 총 1건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계약이 해제 되면 당초 발행분의 음의 계산서만 발급해 주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3. 환입(총 1건 발급)
재화의 환입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아닌, 사유발생일&환입이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합니다.
해당사유는 총 1건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재화가 환입 되면 당초 발행분의 음의 계산서만 발급해 주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재화가 환입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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